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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3.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종단 최고자인 A 사망 이후 2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B종교 내 건물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B종교 수도장 대표 C씨가 B종교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종교는 1960년대 창설한 종교단체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과 해외에 각 방면을 두고 있는데요. 





1996년 B종교를 창시한 A씨가 사망하자 종단 내부는 각 방면이 이합집산하며 내홍을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B종교 도장과 회관 등의 부동산 관련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C씨가 제기한 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그 중 하나인데요. 


1심 재판부는 B종교는 종교적 내부적 관계에 있어 각 방면의 상급단체일 뿐 방면과 종단을 독립된 별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수 혹은 건축과 등기경위에 비춰 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는 E방면인데 당시 E방면이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C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재판부는 달랐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변호사와 보면 C씨가 건물 부지를 매입한 뒤 종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건물 완공 후에도 종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C씨가 소유권을 종단에 귀속시키려고 종단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줬다고 볼 수 있어 C씨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 당시 종단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쳤고 업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C씨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종단이 개입한 사실 등에 비춰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C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보면 관련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판결은 이런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거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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