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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상사유치권 판결은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16.

부동산 상사유치권 판결은



오늘은 부동산 상사유치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소유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렇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상사유치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 다르게 상사유치권의 경우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면 견련관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A조합은 2010년 2월 B사와 아파트 20여개 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조합은 2011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B사는 같은 해 11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2012년 2월 A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B사를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은 A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며, B사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된다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기 때문에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A조합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 및 완화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여 지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런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혹은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사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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