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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18.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부동산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을 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시 계약이 해지되면 그의 2배인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부동산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계약금 두 배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11억원이 넘는 대금을 주고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날 1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B씨 계좌로 송금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마음이 바뀌어 부동산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를 너무 저렴하게 처분했다는 취지였으며, B씨는 나머지 계약금을 받지 않기 위해 은행계좌를 폐쇄하여, 전날 받은 계약금의 2배의 2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B씨는 부동산 계약해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받은 1천만원의 2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씨는 전체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B씨가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하여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해약금 기준은 전체 계약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해약금의 기준은 전체 계약금 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하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받은 1천만원에 해약금의 명목으로 8천여만 원에 가까운 대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으며, 완불되지 않은 계약이더라도 약조한 전체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금을 물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1억 1천여만 원이 기준이지만 법원에서는 배상액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감액할 수 있는 민법에 따라 배상금을 전체 금액의 70%로 제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사례와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고민을 호소하고 계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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