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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영업손실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8.

영업손실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재배한 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을 유지하던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되었다면 이것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이 해당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역 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판매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이 가꾸던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로 편입이 되자 사업 시행자인 B공사로부터 철거의 대가로 53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결을 신청했으며, 중토위는 B공사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토위 재결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거하는 수용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강제성을 띤 협의에 절차로, 수용대상자는 중토위의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B공사는 A씨의 비닐하우스는 판매를 위한 영업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누구의 허가도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며 영업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를 상대로 손실보상금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닐하우스에서 화초 판매뿐만 아니라 재배까지 이뤄진 점을 비춰 B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사업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놓고 농기구 등을 갖춰놓고 녹차나무 등을 경작했다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이뤄졌기 때문에 A씨가 재배한 화훼를 판매하여 수익을 보는 영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판매전용 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적법한 해당 장소에서 인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화훼를 재배하여 도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공사는 A씨에게 영업 장소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의 사항이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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