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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16.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있어 원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 계약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나 A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를 A씨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7년이 지나서야 부동산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는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지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게 1천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동구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며 A씨는 이혼한 전 처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에서 낸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청은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A씨를 장기미등록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게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으로 인하여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확연히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에 대한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며 법률적이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징금 1천1백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부동산소송으로 인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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