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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 기각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11.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 기각



재개발 중인 건축물조합에 가입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먼저 지급했으나, 재개발 사업이 특별한 사유로 무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한 중개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은 중개료 반환에 관련하여 실제적인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설립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먼저 지급했다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더라도 중개료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인 B씨로 통하여 서울 위치한 어느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건축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재개발 건축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미 지급 받은 중개료를 반환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2심 재판부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하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중개사는 원고들에게 중개료 반환으로 각각 750만~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 당시에 해당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 22명이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개료 반환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으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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