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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상담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28.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상담변호사로서 실무에 있다 보면 배당요구에 대해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정한 기일 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신고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자가 가진 채권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도 있으며,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는 민법 및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이 해당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 전 저당권 및 전세권,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한 자 등이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 가운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부동산경매개시 결정등기일 이후 가압류권자들은 보통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치게 되지만 우선변제청구권자들 중 일부의 경우 본인이 당연히 배당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거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노동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졌지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경매 법원은 이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금을 후 순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후 순위 채권자인 A은행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사건 원심을 맡은 고등법원 재판진은 적법한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게 되는데요. 억울한 노동자들은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상담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덧붙인 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배당요구 신청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후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서 부동산상담변호사가 언급한 위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일부러 혹은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 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두면 배당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임차인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부동산 인도를 기대할 수 있어 인지해야만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우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잘 구별해 부동산 분쟁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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