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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 제한 및 소송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2.

공유물분할청구권 제한 및 소송에 대해




민법에 따르면 공유의 경우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언급한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일컫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이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공유물을 처분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경우 공유자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경우 제한이 존재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제한을 살펴보면 공유자들 사이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경우 공용부분, 경계표, 담 등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대지 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다른 층 소유자들 사이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한편, 건물에 대해 구분 건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 및 등기부의 구분등기절차를 마치고 각 층별로 상호간에 자기가 신탁 받은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을 이행하여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경우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로 행해지는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법원의 재량이 많이 나타나는 소송이지만, 이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분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닌데요. 이는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춰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요.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혹은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추상적인 사정에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인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요건은 단순한 공유자들 사이의 의사불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되는 경우 각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의 비율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공유물분할청구권 제한 및 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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