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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이중양도행위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26.

이중양도행위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여부




부동산과 관련한 실무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B는 위 토지를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며, B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 전 등기를 마치어 줌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A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해 C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부동산이중매매의 문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부동산이중매매가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2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여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이나 소송 등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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