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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상담 분양권 전매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18.

부동산상담 분양권 전매




앞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팔 때 세금을 불법으로 줄여 이득을 남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분양권 전매 등 거래 가격을 낮춰 적은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최근 분양시장이 다시 활황세를 보이며 분양권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상담 변호사가 본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 분양권 시장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양권 전매 등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분양권 전매 시장이 커지자 불법적인 거래도 성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 거래를 부추겼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거래를 알선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부동산상담 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분양권 전매에서의 분양권은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에 청약을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해 건설된 주택의 남는 물량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때 청약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더불어 주택 공급량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분양권 전매가 이뤄질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분양권 전매는 타인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분양권 전매의 경우 잔금 지급 전 양도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건설업체 등으로 하여금 정한 잔금 납부일이 경과됐거나 사용검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양도를 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부동산상담 변호사는 미등기 분양권 전매의 경우 잔금 지급 후 등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으로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가 발생하기 전 양도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분양권전매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위 분양권 전매의 사항은 모두 다 적법하게 허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 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에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변호사 등의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부동산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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