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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11.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실제로 주택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고, 동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 되어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요.





그렇지만 입주 초기에 소수 입주자만이 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한다면 큰 부담을 주거나 또는 전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입주자가 아닌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는 사업이 완료 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관리의 의미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의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한다는 규정이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인지, 관리주체에서 나아가 위탁관리를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관리방법까지 규정한 것인지가 문언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비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이 정한 자본금이나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춰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 효율적 주택관리 및 이를 통한 입주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굳이 위탁관리를 금지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상 위임의 경우라면 법령이 특별하게 금지하거나 사무의 성질상 위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관리 관련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위와 같이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이 점에서 사업주체관리 규정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구체적 관리방법에 있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금지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자치관리기구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기간 중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주택법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사업주체관리 의미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사업주체관리의 의미를 구체적인 관리방법상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문언상 직접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민원인 주장과 같이 주택관리업자에게의 관리 위탁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여지를 주게 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해당 규정에 대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 주택법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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