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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사기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12.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사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 나중에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의 확인 노력을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부동산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홍 씨는 2009년 도 씨가 소개한 경기도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도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1억 7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3억 원을 박 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지만 박 씨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직접 토지소유자와 만나 확인한 결과 박 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계좌 또한 박 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 씨는 박 씨를 고소하고 또 토지를 중개한 도 씨 등에게도 박 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도 씨로서는 박 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증도 박 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을 부동산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부동산 사기를 당한 홍 씨 등이 중개업자 도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박 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으며, 박 씨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시한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짜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 박 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해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 으로만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사기 중개업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김채영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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