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16.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ㄱ씨는 2003년 1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근에 있던 ㄴ씨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도 임대하여 그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했습니다.

 

ㄴ씨와 ㄱ씨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2008년 3월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30일 이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던 2013년 3월 임대차 계약이 또 만료되자 ㄴ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ㄱ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ㄴ씨에게 건물 시가 26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땅주인 ㄴ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ㄱ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문을 보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련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ㄴ씨와 ㄱ씨의 건물철거 약정이 실질적으로 ㄱ씨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ㄱ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ㄱ씨의 건물은 쉽게 철거가 가능한 불과 5일 만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건물의 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해 지상물이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라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층 창고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실질적 2층 건물 형태인 ㄱ씨의 건물은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고가의 지상물로 보이기 때문에 ㄱ씨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0) 2015.10.26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0) 2015.10.22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0) 2015.10.15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사기  (0) 2015.10.12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기  (0) 2015.10.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