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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22.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대해 관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와 관계 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매도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이 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7억 6천만 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양 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고, 양 씨는 최 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김 씨는 양 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이 씨의 소유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이 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최 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 김 모 씨가 부동산 매수인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혹은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면 이것으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며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채무자 이 모 씨가 수탁자 양 모 씨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최 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양 씨와 최 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 보고 이것을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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