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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26.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A씨는 본인 소유 상가건물을 B씨에게 2년간 임대하면서 전세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 B씨로부터 전세금 반환채권이 C씨에게 양도되었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은 경우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전세 계약기간 만료되면 전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06조에 의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혹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혹은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행위로 이것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07조에 따르면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B씨는 전세권 존속 중 C씨에게 전세권 양도가 아닌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권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금의 지급이없다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 등의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며,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에서 B씨와 C씨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전세권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을 것이지만 미래에 그 전세권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라면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B씨와 C씨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장래 그 전세권이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하는 취지라면 전세금은 C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C씨는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것이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김채영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김채영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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