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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30.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A씨는 B씨 소유의 점포를 임차보증금 2600만 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나 혹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야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어도 법원은 이것을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해 점유자에 대해 상환액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대해 심리 및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방, 부엌, 화장실 등을 증축한 경우 지출한 비용 또는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오직 임차인이 본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해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행사해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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