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8년 전 A씨 소유 토지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해 A씨의 승낙을 받아 집을 짓고 등기를 한 뒤 살고 있었는데, 6개월 전 A씨가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서를 보내오더니 최근엔 토지소유명의가 B씨에게 이전되었으며, B씨는 김 씨에게 위 집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집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매수청구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민법 제283조를 준용해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52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것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에선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인인 A씨로부터 B씨로 변경되었고, 김 씨의 임차권은 A씨의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보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일반적인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일 것이지만, 임차권소멸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임차인은 그 신 소유자에 대해서도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현재의 소유자인 B씨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응해 위 건물의 매수를 B씨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것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의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A씨에 대해선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김채영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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