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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수익률 과장 계약취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2.
부동산소송변호사 수익률 과장 계약취소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의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것은 기망행위이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올 3월 인천에 땅을 가지고 잇던 A씨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한 후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받으러 온 B씨에게 매매가 대비 8-9%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보증금 7천만 원과 400~45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습니다.

 

B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5억 3600여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에게 계약금 2억 1300여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72%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가를 분양받은 B씨가 상가를 분양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2억 1300여만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이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하고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 점포를 분양받기로 결심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사소한 과장 혹은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혹은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되는 반면에 속은 사람의 구제는 소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 보단 거짓말을 한 사람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수익률 과장 계약취소사유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김채영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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