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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분양계약 취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9.
상가분양계약 취소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 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상가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상가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 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를 고민하던 중 2014년 2월 서울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A회사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습니다. A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것을 A회사가 다시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남 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3억 7000만 원에 점포를 3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20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하여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즉시 상가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A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2천여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4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7만 원으로 A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1 수준이었습니다. 남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사는 남 씨가 A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만큼 허위로 고지한 경우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회사는 남 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7만 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A회사가 남 씨에게 실제 점포에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 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것은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밖에 없다며 결국 A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 월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남 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가분양계약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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