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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매매계약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12.
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매매계약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지만,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게 유효한 지에 대해선 선례가 없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04년 8월 토지소유자 추 씨를 대리한 지 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임야를 대금 2억 2100여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 씨는 지 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추 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지 씨는 도 씨와 추 씨 사이엔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도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경우와는 달리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한 합의가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매수인 도 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지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방지해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 씨가 주장하는 거래 대상이 전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인지, 특정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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