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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가계약 계약성립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13.

부동산 가계약 계약성립 여부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가계약만 체결했다고 해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20일 민 씨와 ㄱ친족회는 친족회 소유 임야를 평당 95000원에 사고팔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민 씨는 나흘 뒤인 24일까지 계약금 8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는 민 씨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ㅁ씨에게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ㄱ친족회는 권유에 넘어가 ㅁ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 씨는 24일 부동산 가계약을 한 임야에 대한 계약금 8000만 원을 ㄱ친족회에게 주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친족회의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ㄱ친족회는 약정서는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며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자 민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 모 씨가 울산의 한 임야 소유주인 ㄱ친족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 가계약 약정서에 있는 나흘 이내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되어야 하고 쌍방 합의 시 본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약정서가 현재로써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민 씨에게 매매목적물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정식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약정서는 민 씨가 ㄱ친족회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매매예약이기 때문에 민 씨가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친족회는 민 씨만 매매완결권을 갖는 것은 쌍무계약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당사자 일방만이 매매완결권을 갖도록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도 계약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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