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내용 알아보자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20.

근저당권설정 알아보자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어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 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회복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씨는 2012년 9월 20억 원을 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때까지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습니다. 


C씨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사채업을 하는 원고 A씨에게 5억 원을 빌렸습니다. C씨는 대신 A씨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주인 B씨는 A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줬습니다. 





그러나 이 후 C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B씨는 A씨의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무효특약은 채권자인 A씨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A씨가 이것을 감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지상권의 효력이 달라지는 무효특약이 포함된 것을 알았거나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무효특약은 통상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는 다른 문구를 삽입하여 부동문자로 인쇄해 둔 점 등에 비춰볼 때 예문에 불과해 여기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