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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임차보증금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25.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임차보증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박 씨는 2012년 8월 공인중개사 송 씨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증금은 6천만 원으로 전했는데요. 





러나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였고, 이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송 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었습니다. 1심은 송 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500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더라면 박 씨가 이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공인중개사 송 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아 최우선변제권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 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보면 송 씨가 박 씨에게 해당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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