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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2.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지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주택법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은 5년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하자보수를 보증한 B보증을 상대로 23억8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해 18억 8000여만 원을 항소심은 1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B보증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S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B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일 뿐,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5년 혹은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렬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 내력벽 10년 혹은 보, 바닥, 지붕 5년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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