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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2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1999년 경기도 수원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김 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김 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 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김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년 12월 송 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김 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송 씨는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고 유 씨는 김 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또 3천여만 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송 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으며 송 씨는 김 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관해 김 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토지에 대해 김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김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 모 씨가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혹은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토지에 관한 김 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김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 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송 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송 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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