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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불법 증축 손해배상 청구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17.

불법 증축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조언을 잘못해 경매 낙찰자가 불법 증축된 건물을 구입했더라도 스스로 낙찰 전에 건축물 대장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 낙찰자 본인도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2012년 ㅎ사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조언을 받아 경기도 수원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문제의 주택은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1층과 5층의 불법 증축을 통해 모두 18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건물을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관청이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했고, ㄱ씨는 ㅎ사가 건물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ㅎ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ㅎ사는 손해액의 70%인 3천여만 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ㅎ사가 ㄱ씨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할 때, 불법 증축된 부분 때문에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산 ㄱ씨가 직접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ㅎ사는 ㄱ씨에게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된 철거 공사비용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불법 증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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