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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15.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홍 씨는 2006년 11월 서울 소재 김 씨 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해 사업자등록과 화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만료 3개월 전 건물주인 김 씨로부터 계약만료 시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 씨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해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김 씨는 막무가내로 비우라고만 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그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임차인이 거짓 혹은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음으로는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또는 개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와 마지막으로 그 외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상당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위 법 제 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홍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임차보증금액이 9천만 원이므로 서울지역의 같은 법 적용한도 내로 법에 의한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정문제가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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