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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6.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산정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 씨는 2014년 김 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2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땐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송금받을 계좌를 폐쇄한 후 김 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이미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김 씨는 계약 해제를 하려면 2천만 원이 아닌 계약금 2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 계산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 씨는 김 씨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천만 원과 약정 계약금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조 씨는 김 씨에게 총 8천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조 씨는 김 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천만 원을 포함, 총 8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당한 매수인 김 씨가 부동산 주인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선 지급한 후 잔액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 또는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혹은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조 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긴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단 김채영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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