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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5

부동산분쟁변호사 법정지상권이란 부동산분쟁변호사 법정지상권이란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판결로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는 변경되었는데요.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생겨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얘기합니다. 과거.. 2016. 2.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1999년 경기도 수원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김 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김 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 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김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년 12월 송 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김 씨의 .. 2015. 11. 27.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건물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경매로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어도 그 위에 토지 소유자가 짓고 있는 건물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경매에선 함정 중의 함정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거래하는 유럽의 법 제도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았을 때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게 한 우리 법 제도 아래에서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목조건물은 15년간 지료를 내고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 2015. 9. 24.
부동산경매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부동산경매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실제로 국내의 법률상 건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에 관련한 이용권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존립할 수 없는데요. 이 두 사항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의 이용권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간의 대지이용권에 대해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대차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철거되어 버리면 사회적이나 그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2015. 1. 16.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부동산변호사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부동산변호사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짓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 권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