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 소유자 동의기준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노후화가 진행돼 일부 훼손되거나 멸실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가격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부터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그리고 만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정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건축조합설립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를 반대하고 주택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분쟁으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재건축 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설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재건축절차 확인할 것 (0) | 2017.06.20 |
---|---|
불법증축 임차인이 했다면 (0) | 2017.06.13 |
건설소송변호사 선급금 보증사고 (0) | 2017.05.18 |
[변호사 김채영] 학교장터와 나라장터의 차이 (0) | 2016.07.26 |
재건축법변호사 손실보상청구는? (0) | 2016.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