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재건축조합설립 소유자 동의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5.

재건축조합설립 소유자 동의기준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노후화가 진행돼 일부 훼손되거나 멸실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가격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부터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기준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그리고 만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정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건축조합설립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를 반대하고 주택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분쟁으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재건축 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