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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변호사 김채영] 학교장터와 나라장터의 차이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26.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의 차이

 

질의] 학교장터(S2B)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라장터(G2B)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이므로 기관이면 다 이용이 가능하고, 학교장터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가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다루는 곳이므로 교육기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장터는 나라장터 처럼 2011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육기관 전용 지정정보처리정치로 지정고시 된 조달장치인데, 나라장터가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있는 것과 달리, 학교장터는 예전에는 공급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이용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학교장터도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기업용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은 드는데, 그 범용공인인증서는 G2B, S2B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학교장터 이용약관은 2015528일 개정되었고, 이때 개정된 약관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이용약관 신구대조표.hwp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이용약관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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