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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불법증축 임차인이 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7. 6. 13.
불법증축 임차인이 했다면

 

 

 

법건축물은 건축 관계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므로 법률은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철거나 행정벌칙 등을 명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마련하였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지역, 용도, 규모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불법건축물로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불법 건축물 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지어진 것이나, 건축법을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절차 없이 지어진 것을 뜻합니다.

 

 

 

 

실질적 불법 건축물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불법건축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형식적 불법 건축물에는 공사중지 명을 내리고, 실질적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간혹 허가 받은 내용에 맞게 건축물을 지은 후에, 불법증축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인이 그랬을 경우에 벌금을 내고 건물을 원상 복구하면 되지만, 임차인이 불법증축을 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물 주인 A씨는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증축 되었다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불법증축은 임차인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당연히 건물을 원상 복구하라고 했지만 B씨는 일부만 복구하고 방치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이행강제금 1억 6000만원을 내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A씨는 임차인이 상의 없이 불법증축을 한 것이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법령 위반 시에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생긴다면 모두 임차인이 지기로 명시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법규에 가해진 제재는 법령상 책임자에게 규정되어 부과되는 것이며, 책임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의나 과실과는 무관하게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증축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A씨가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도 A씨는 시정명령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바뀐 임차인에게도 이전 임차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하였을 뿐 시정명령 이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모두 지불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임대인으로서는 억울한 판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A씨 부동산에서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토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건축법이나 혹은 사건과 관련한 법안에서는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서는 있었지만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판결을 예측하지 못했고, 재판 도중에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행동도 이행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분쟁 중일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억울한 판결이 나오면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건설소송 등 관련 분쟁에서 사건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무경력,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해드립니다.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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