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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선급금 보증사고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18.

건설소송변호사 선급금 보증사고



일반적으로 건설보증상 보증사고는 보증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급금반환보증의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선급금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거로 보증기간 내에 해지를 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종종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래 사안 역시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언제?


A는 B로부터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그 중 토공사 등을 C건설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위 하도급계약을 보면 A가 C건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되 그 총액은 금 9,625만 원으로 하고, 1차로 그 중 금 4,510만 원을 지급하고, C건설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C건설은 위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C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가 발생하고 C건설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자 수 차례에 걸쳐 C건설에 대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수립을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이 공사가 기일 내 완료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C건설에 대하여 우편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고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급금보증의 취지에 비추어 선급금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까지 반드시 하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는 점과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과 보증채권자의 이해관계,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사기간과 선급금보증의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경우에 만일 주 계약인 하도급계약의 해지 시에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은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주 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주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에 해당되려면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급금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송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건설과 관련된 소송으로 문제가 제기되셨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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