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법변호사 손실보상청구는?
풍납토성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다량의 문화재가 출토되는 문제로 재건축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재건축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판례를 함께 알아볼까요?
재건축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 판례를 살펴보면 A사는 풍납리토성 구역 내에 있는 17필지 토지에 재건축사업 시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일반분양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앞서 매장문화재 발굴작업을 하던 중 대량의 유물이 출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공사는 중지처분을 받았고 그 동안 투입된 비용 7억 5천만원을 물어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문화재보호법상 피고의 행정명령으로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었기에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은 손실보상이 전제된 행정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A사는 행정명령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그의 구청에서 공사중지에 대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재건축 부지의 문화재 사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만큼 이 또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공사비 등을 배상하라며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법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건축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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