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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아니라도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6.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아니라도



주택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라 해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하게 무효 사유가 있다면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률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순화동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주인 S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내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추 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S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동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며 정비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비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당연히 무효인 하자가 있을 시 정비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신청 기간 동안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철회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얻지 못한 토지의 소유자들도 그 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심에서 S씨 등이 사업시행계획, 변경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 하다고 주장을 내세운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만일 사업시행계획이나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을 경우 S씨 등에게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 등이 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분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으로 발전하여 변호인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에게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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