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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 처분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20.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 처분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특정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대물변제예약 형식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물변제예약 후 채무자가 담보인 부동산을 처분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모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담보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A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배임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배임죄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이 상황에서 대물변제에약은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은 A에게 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둘은 단순한 채권관계상 의무를 넘어 그들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계여야 함과 동시에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 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배임죄인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주체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게 되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이 불이행 될 시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한 기존 판결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걸린 채무자와 채권자의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사건 해결에 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경우 김채영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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