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11.

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던 S씨는 2억 1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G씨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인 G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일 2차례에 걸쳐 S씨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대금이 부족했던 S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7천 4백만원을 대출받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S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자 1억 7천 4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매매잔금 1억 6천 8백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분양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유만으로 대출대금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계약이행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매수인이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도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9천9백80만원이지만 매수인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1억 7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천 5백 8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권말소로 완전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길 의무가 있다고 설명 하면서도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원심은 채무불이행과 동시이행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G씨가 매도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말소와 관련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만일 위의 판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인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