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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취득세 과세표준 채무 딸린 증여에는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3.

취득세 과세표준 채무 딸린 증여에는


증여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증여 시 부동산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에는 세법상 유상취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채무액을 포함한 금액 기준일까요,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A는 아버지께 대출금이 딸린 건물을 증여 받고,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세법상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는 건물의 부채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를 하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데, 구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될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사진

 

또한 지방세법에서 제111 5항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위 세법의 취지는 실제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이거나 한정적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본 사건은 계약서의 취득가격을 표준가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채가 딸린 부동산을 증여 받을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채무합계로 기준 잡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A가 납부해야 할 등록세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인 11억만원 정도였지만 세무서는 건물의 은행대출금 등 부채를 포함시킨 13억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약 4000만원이 증가된 세금을 부과해 제기된 소송의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조세법, 부동산법 등의 다양한 법률로 묶여있어 매듭을 쉽게 풀기 어려운 사건들이 대부분인데요. 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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