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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15.

임대차계약해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땅이 가압류되는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에 대해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땅 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해지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Q지역 일대에 922m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W씨는 E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땅을 농부에게 임대해주어 월 15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가압류 상태로 불안했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W씨는 장 기간 동안 땅을 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W씨의 승소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땅의 가압류가 취소 되었는데요. W씨는 가압류 진행 이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받았다며 임대료와 위자료 등 총 2천 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E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W씨의 토지가 가압류 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의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는 것이라며 주인인 W씨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나 해방 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W씨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 E씨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채권자인 E씨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상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다거나 신용이 하락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어 E씨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W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가압류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사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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