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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기부채납 약속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7.

부동산상담변호사 기부채납 약속



아파트의 건립을 허가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건설사와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로 실제로 소송이 걸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Z건설사는 Q지역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면서 Q지역에 2만m 규모의 대체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대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체부지 중간에는 E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Z건설은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은 물론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시킨 다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가운데 E씨 등의 토지는 근저당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겨져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된 Q지역은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인 E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Z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 시가에 맞는 23억 8천만원을 Q지역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의 책임 부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이 달랐는데요. 1심은 토지소유주 모두에게 각 3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유주 3명 중 W씨에 대해서만 Z사와 공동으로 2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토지소유주 E씨가 등기필증 등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T씨의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주 W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지역이 토지 소유주 E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동산관련 문제로 해소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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