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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7.

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등기한 후 아무런 과실 없이 10년 동안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매되었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S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불복한 S씨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년 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과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터우며 실질적인 상태가 장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질서와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소유자는 10년이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점유한 사람의 등기와 선의까지 요구하여 기존의 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기존 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면서 부동산의 거래 실정 및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10년 동안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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