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사용료 지급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1.

부당이득반환청구 토지사용료 지급



3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기업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자신의 소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수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소송에 대한 실직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보시면 S사는 E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하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S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토지를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E지역 지방자치단체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E지역의 지자체가 S사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상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불은 곤란한 사정이라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업체가 토지를 사용하는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토지를 업체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달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S사가 E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랜 기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취지인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