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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by 김채영변호사 2017. 4. 11.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보증금반환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이번 사건은 이사를 결심한 임차인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제기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는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맺고 7년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사를 결심하게 되어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이사까지 간 A의 예상과는 달리 집이 오래된 탓에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는 집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해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는데요. B는 수리를 미루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달라는 A의 말에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버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자 A는 결국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이사를 가고서 10개월이 지나도록 곰팡이 제거를 하지 않고 수리도 미루는 등 새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해당 주택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 진 이상 A와 B 간 약정의 이행기간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B의 약정처럼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본 판례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 보증금의 액수 자체도 무시 못할 텐데요.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겠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냄으로써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한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이 때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기타 부동산 분쟁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와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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