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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3.

부실공사 계약해제 가능하다면



공사를 하던 도중 부실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들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법률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보려고 하는데요.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지금 즉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B회사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B사에서 B건설이 분할되자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완공된 폐수시설에서 페수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A업체는 B사를 상대로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설계 부실로 폐수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위하여 공사를 하는데 부담된 비용을 반환하고 A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완공된 건축물의 이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해제가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인 B건설 측에서 중대한 하자의 재건축 비용 청구를 대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부실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로 인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중대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상식과 관념에서 어긋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A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와 B사 소속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사는 41억 5천 8백만원을 A업체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복구회복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되었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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