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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소송변호사 건물철거 요구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17.

재건축소송변호사 건물철거 요구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집을 짓고 살던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건물철거를 요구 하는 것은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재산권 행사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건물철거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서울특별시 목동에 개인주택을 매입하고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택을 매입할 당시 집터 86m 중 절반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A빌라 재개발조합의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80년에 가까이 지어졌는데도 빌라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있다는 전 주인의 말을 듣고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 주민들이 85년 빌라와 ㄱ씨의 집이 있는 토지 사이에 있는 개천을 복개하고 그 자리에 2m가량의 옹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먼지와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ㄱ씨 등이 재건축조합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땅의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땅에 지은 건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옹벽을 세운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조합은 사건의 문제인 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와 피고로부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고통이나 손해만 주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오랜 기간 원고의 토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타인이 소유하던 토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건물의 실제 점유자가 수 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ㄱ씨 등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와 같은 분쟁으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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