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상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3.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하여 재건축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후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고 4년 후에는 이를 처분하여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천 3백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구매했을 시기로부터 7년만에 양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를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 분양 등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입법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재건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문제는 다양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하신 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 재건축소송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채영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