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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급수공사비 부담 누가?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8.

급수공사비 부담 누가?



상수도 시설 중 간선배관 설치비용 부담은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시민이 아닌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금수공사비에 대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A조합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관악구 봉천동의 일대 260000m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인가를 받아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남부수도사업소가 서울 특별시는 수도조례를 근거로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도법령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도사업자인 서울시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서울시가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길 원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급수장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한 간선배관에 관련된 공사비용을 급수장치에 관련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서에 포함시킨 것은 수도법에 규정에 따라 위반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급수공사비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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