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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31.

조망권 침해 공사중지요청에 대해서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 대형 고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름이 없고 특별하게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B건설이 20짜리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3배씩이나 높은 초고층의 건축물의 공사가 시행되자 주민들은 건축물 공사중지요청을 하면서 B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어느 땅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인정 될 때는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 등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그 맞은 편에 있던 건축물의 높이가 동일하여 아파트 상공 부분에 대해서만 조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해 그 건축물로 인해 특별히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활이익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씨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망권 침해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업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조망권 침해의 증가율이 경미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로 건축물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만큼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등 아파트 주민들이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사중지요청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토대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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