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은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20.

아파트소음문제 배상은 어떻게?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시행으로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의 지장을 받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소음문제와 관련된 한가지 재건축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소음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 삼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받은 피해보상으로 아파트 건설사인 B건설과 서울시가 연대하여 2억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함께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착공하는 시점에 이미 인근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는 개통되고 난 이후였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A아파트의 신축을 승인할 때에도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완벽한 방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A아파트가 소음과 관련하여 법령과 사업에 대한 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소음에 대한 방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건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소음방지에 대한 책임 역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서울시에 책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소음문제와 관련된 재건축소송 사례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위의 사례인 아파트소음문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전담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