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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왜?



재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철거 되었다면 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종전의 집주인이 아닌 철거 당시 소유권을 행사하던 재건축조합의 몫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A아파트는 주민들이 모두 퇴거한날로부터 철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집주인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가 조합의 소유로 되었으니 충당금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의 입주자에게 줘야 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고 결국 재건축조합은 B씨 등 입주재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건축조합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도 없었다며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를 철거 할 당시 소유자인 재건축 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공동주택이 철거되어 그에 대한 목적이 사라지게 될 때를 말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한가지 재건축분쟁 사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시행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해결이 안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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